로 끝나는 네 글자의 단어: 120개

한 글자:1개 두 글자:44개 세 글자:29개 🌻네 글자: 120개 다섯 글자:35개 여섯 글자 이상:38개 모든 글자:267개

  • 부분 분 : (1)난황이 많은 접합체에서 불균등하게 나누어지는 배아 세포의 분할법. 동물의 접합체 분할에서 보이며 원반 분할과 얕은 분할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소멸 분 : (1)하나의 회사를 여러 개의 회사로 나눌 때, 분할 전의 회사가 없어지는 분할 방식.
  • 물적 분 : (1)모회사가 신설된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 기업 분할의 방식.
  • 가치 분 : (1)공유물 분할 방법의 하나. 협의에 의하여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을 차지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주어 단독 소유가 되는 방법이다.
  • 로트 분 : (1)생산 공정의 원활화를 위하여 작업해야 하는 품목의 수를 나누는 일.
  • 채생탁 : (1)사람을 죽여서 간과 눈ㆍ귀를 가지고, 다리를 끊어서 약으로 속여 파는 범죄. ≪대명률≫의 형률(刑律) 인명조(人命條)에 있는 항목이다.
  • 원반 분 : (1)접합체의 세포 분열 방법 가운데 하나. 조류나 양서류, 어류 등에서 나타나는데 분할의 고랑이 난황을 통과하지 못하여 난황 위에서 분할 세포의 집합인 배반이 형성된다.
  • 물자 관 : (1)물자의 품목이나 범주에 대한 보급 관리를 실시하는 책임.
  • 단순 분 : (1)한 회사가 둘 이상으로 나뉘는 일. 분할된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지 않는 회사 분할 방식이다.
  • 문제 분 : (1)전산학에서, 복잡한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문제로 분할하여 해결하는 방법.
  • 광학 분 : (1)광학 이성질체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광학 이성질체는 통과하는 편광의 편광면 회전 방향을 다르게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두 종류의 광학 이성질체 가운데에서 필요한 활성체만 분리할 수 있다.
  • 유산 분 : (1)유산을 여러 사람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 재산으로 하는 일.
  • 공간 분 : (1)개개의 통화에 공간적으로 독립한 전송 채널을 사용하는 다중 통신 방법. 분할 방법에는 다중화, 전환 따위가 있다.
  • 기본 분 : (1)하드 디스크 파티션의 하나. 최대 네 개까지 생성할 수 있다.
  • 획지 분 : (1)기존의 획지를 더욱 작은 단위로 세분하는 일.
  • 선택 관 : (1)원고가 한 사건에 대하여 경합하는 여러 관할 법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기소할 수 있을 때, 그 재판의 관할을 이르는 말.
  • 재정 관 : (1)형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일. (2)민사 소송법에서, 상급 법원이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 일.
  • 인식 분 : (1)명시적 메시지에서 일어나는 분할. 전송하는 객체로부터의 분할 전송은 수신하는 객체의 인식 전송에 뒤따라 발생한다.
  • 삼각 분 : (1)주어진 하나의 삼각형을 유한 개의 작은 삼각형들로 분할하는 것.
  • 지정 분 : (1)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 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는 일. 제삼자에게 재산 분할을 지정하여 달라고 위탁하는 경우도 이에 속한다.
  • 논리 분 : (1)컴퓨터 시스템에서 일정한 장치가 논리 설계 후 시험이나 제조 실행을 하기 쉬운 실장(實裝) 단위로 분할되는 것.
  • 건식 윤 : (1)크랭크실의 외부에 저장하는 엔진 오일.
  • 소수 분 : (1)주어진 소수를 그 이하의 소수들의 합으로 표현하는 일.
  • 코볼 분 : (1)코볼 언어에서 원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절차부상의 우선순위 번호를 사용하여 영역을 구분 지어 놓은 것.
  • 적응 분 : (1)오디오 신호에 대한 디지털 표현을 가변 시간 조각으로 분할하는 일.
  • 변론 관 : (1)원고가 당해 사건의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피고가 관할 위반에 대한 이의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생기는 관할. 법 개정 이전에는 응소 관할이라고 했다.
  • 가교 역 : (1)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 거리가 있어 분리되어 있는 일을 서로 이어 주는 일을 하는 직책이나 임무.
  • 합의 관 : (1)민사 소송법에서, 소송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소송 사건에 대한 법원의 관할.
  • 소득세 : (1)소득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가족 역 : (1)가족의 구성원 사이에 상호적으로 실현하고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역할.
  • 이표 분 : (1)일반 채권을 구매한 후 이자와 원금을 나누어 각각의 증서를 재구성하여 판매하는 일.
  • 관련 관 : (1)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그 청구 가운데 하나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원래는 관할권이 없던 나머지 청구에 관해서도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일.
  • 지정 관 : (1)어떤 사건에 관하여, 바로 위의 상급 법원에서 지정받은 법원의 관할.
  • 존속 분 : (1)하나의 회사를 여러 개의 회사로 나눌 때, 분할 전의 회사가 존속하는 분할 방식을 이르는 말.
  • 가상 분 : (1)가상기억 장치 내에 동적으로 할당되는 기억 영역. 운영 체제를 생성할 때 설정한다.
  • 감초 역 : (1)무슨 일에나 빠지지 않고 관여하는 구실.
  • 미정 분 : (1)접합체의 분할 방법이 한 가지 양태로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양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분할.
  • 연도일 : (1)납으로 만든 칼도 한 번은 자를 힘이 있다는 뜻으로, 자기의 힘이 없음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2)다시는 쓰지 못함을 이르는 말. (3)우연히 얻게 된 공명이나 영예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주권 분 : (1)발행된 주식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늘어난 주식을 새로이 발행하여 지주 비율에 따라 주식을 분배하는 일. 발행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회사의 자산이나 자본, 그리고 주주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다. 고가 주식의 주가를 낮추고 유통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 간접 관 : (1)외국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하는 요건으로서 심사하는 해당 외국의 국제 재판 관할.
  • 직분 관 : (1)재판 작용의 차이를 기준으로 여러 법원 사이에 정하여지는 재판권의 분담.
  • 공통 분 : (1)소프트웨어 구조를 기능에 따라 하향식으로 분할하여 계층화하는 과정.
  • 타지마 : (1)인도의 아그라에 있는 이슬람교 묘당(墓堂). 무굴 제국의 제5대 황제 샤자한이 사랑하는 왕비를 위하여 세운 것으로, 후에 황제 자신도 여기에 묻혔다. 1632~1653년에 건립되었으며, 인도 이슬람 건축을 대표하는 걸작이자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로 꼽힌다.
  • 시간 분 : (1)하나의 처리 장치에 두 가지 이상의 처리를 시간적으로 교차ㆍ배치하는 컴퓨터 시스템 조작 기법. 빠른 속도 때문에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한 대의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나 다중 통신에 응용한다.
  • 부하 분 : (1)송수신 장비 간의 네트워크 단자 쌍을 통해 소통량을 공유하는 기능.
  • 재산 분 : (1)상속, 이혼 따위로 권리자들이 재산을 나누는 일.
  • 모듈 분 : (1)각각의 프로그램을 보다 작은 모듈로 세분화하는 구조화 설계 기법의 하나.
  • 심급 관 : (1)법원 사이의 심판의 순서나 상하 관계를 정하여 놓은 것.
  • 사건 관 : (1)사건 자체의 심판에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일. 또는 그러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
  • 좌선 난 : (1)동물극에서 보아 반시계 방향으로 할구를 어긋놓는 나선 난할의 하나.
  • 노차 : (1)‘황갈색’의 옛말.
  • 현물 분 : (1)공유물을 양적으로 분할하는 일. 토지를 나누어 갖거나 하는 것 따위이다.
  • 소득 분 : (1)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부부가 소득을 평균화하는 일. 감세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 표본 분 : (1)실험에서 신뢰도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검증 방법 가운데 하나. 반복 실험을 하지 않으면서 신뢰도를 검증하는 경우를 이른다.
  • 지구 분 : (1)도시 계획이나 건축 설계에서 공간을 사용 용도와 법적 규제에 따라 기능별로 나누어 배치하는 일.
  • 비트 분 : (1)컴퓨터에서 하나의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바이트 또는 워드 따위를 보다 세분된 비트 형태로 작게 잘라 놓음. 또는 그러한 것.
  • 다중 분 : (1)컴퓨터 시스템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주기억 장치를 연속된 공간 내에서 여러 개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
  • 얕은 분 : (1)난황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그 주위에서 분할이 이루어지는 부분 분할의 한 형태. 주로 절족동물에서 관찰된다.
  • 가변 분 : (1)다중 프로그래밍을 위해 작업의 크기에 따라 주기억 장소를 가변 크기로 분할하는 방법.
  • 피치 못 : (1)어찌할 수 없는.
  • 부호 분 : (1)통신 시스템에서 부호를 분리시켜 각 전송 채널을 통하여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
  • 직무 관 : (1)재판 작용의 차이를 기준으로 여러 법원 사이에 정하여지는 재판권의 분담.
  • 색채 분 : (1)회화에서 밝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물감을 팔레트 위에서 섞지 아니하고 색을 분석하여 원색의 색점들을 섞어 찍어 표현하는 기법.
  • 비엘 분 : (1)화주가 여러 명인 화물이거나 화물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통관하고자 할 때, 한 개의 선화 증권을 여러 개로 나누는 일.
  • 송장 분 : (1)하나의 주문서에 대하여 금액을 나누어 여러 개의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는 일.
  • 화면 분 : (1)동시에 여러 개의 정보를 표시하기 위하여 하나의 화면을 윈도라고 불리는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방법.
  • 동시 관 : (1)두 개의 국가가 동시에 법 집행 책임이 있는 것을 이르는 말.
  • 인적 관 : (1)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나누어 관장하는 범위에 관한 규정.
  • 직업 역 : (1)개인이 사회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한 가지 직업에 종사하여 맡게 되는 직책이나 임무.
  • 액면 분 : (1)주식의 액면 가액을 일정한 분할 비율로 나누어 주식 수를 늘리는 일.
  • 법인세 : (1)법인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사물 관 : (1)제일심 법원에서, 다룰 사물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재판권을 나누어 맡는 일. 단독 판사와 합의부 중에서 누가 재판할 것인가의 구분이 주로 문제가 된다.
  • 종업원 : (1)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사업 소득세. 종업원의 수가 50명 이하이면 면세된다.
  • 견련 관 : (1)원고가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그 청구 가운데 하나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원래는 관할권이 없던 나머지 청구에 관해서도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일.
  • 강제 관 : (1)분쟁 당사국 중 하나가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국제 사법 재판소가 상대편 당사국에게 재판에 참석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
  • 가격 분 : (1)공유물 분할 방법의 하나. 협의에 의하여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을 차지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주어 단독 소유가 되는 방법이다.
  • 영역 분 : (1)같은 특성의 부분 화상으로 화상을 분할하는 것. 화상의 대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용한다. 화상 평면의 국소적인 특징의 유사성을 이용하는 방법 따위가 있다.
  • 재판 관 : (1)각 법원이 나누어 관장하는 재판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 (2)국제법에서, 조약에 의하여 국제 사법 재판소가 다룰 수 있는 사건의 범위.
  • 호출 분 : (1)호출의 발신과 착신 사이에 존재하는 통화로에 끼어드는 일.
  • 구블쟈 : (1)궁둥이가 얼룩진 말.
  • 내부 분 : (1)내부켜나 심재에서 일어나는 분할.
  • 정칙 분 : (1)리만 적분 과정에서 주어진 구간을 동일한 크기의 소구간들의 집합으로 분할하는 일.
  • 균등 분 : (1)접합체가 분열할 때 같은 크기의 분할 세포가 만들어지는 현상.
  • 대상 분 : (1)공동 상속에서 상속 재산의 성질상 분할을 할 수 없을 때, 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 그것을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지분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
  • 고유 관 : (1)특정 법원이 당해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 사건의 경중(輕重)에 따른 사물 관할과 법원의 소재지에 따른 토지 관할로 구분된다.
  • 열린 분 : (1)외부 켜의 갈라짐 때문에 내부 켜의 표면 일부가 분할되는 현상.
  • 회사 분 : (1)한 회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둘 이상의 회사를 만드는 일. 단순 분할, 분할 합병 따위의 방법이 있다.
  • 수의 분 : (1)주어진 자연수를 그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합으로 나누어 쪼개는 것.
  • 채생절 : (1)사람을 죽여서 간과 눈ㆍ귀를 가지고, 다리를 끊어서 약으로 속여 파는 범죄. ≪대명률≫의 형률(刑律) 인명조(人命條)에 있는 항목이다.
  • 거믄차 : (1)다갈색의 하나.
  • 적도 분 : (1)접합체 세포질의 분할이 난자의 축에 직각으로 이루어지는 분할.
  • 전하 분 : (1)전하량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축전기가 트랜지스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트랜지스터에 전류가 흐르면 전하량이 많은 축전기의 전하가 적은 축전기로 나뉘어서 평형을 이루는 일. 또는 그런 현상.
  • 임의 관 : (1)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피고의 응소(應訴) 따위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관할.
  • 필촉 분 : (1)회화에서 밝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물감을 팔레트 위에서 섞지 아니하고 색을 분석하여 원색의 색점들을 섞어 찍어 표현하는 기법.
  • 결정 분 : (1)수정란의 유사 분열 단계에서 분할 세포가 난의 크기가 변하지 않은 상태로 각 분할마다 점점 작아지는 현상.
  • 법정 관 : (1)민사 소송법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재판의 관할.
  • 의미 역 : (1)논항인 명사가 서술어와 관련하여 갖는 의미가 문장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격으로 표시한 것. 동작주, 경험자, 대상, 도구, 시발점, 목표점, 장소, 시간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동생이 책을 읽었다.’에서 ‘동생’은 동작주이고 ‘책’은 대상이다.
  • 원소 분 : (1)파일을 찾는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기억 장소를 구분된 단위로 나누는 방법.
  • 전속 관 : (1)재판의 적정(適正)이나 공정(公正) 따위의 공익적 요구에 따라 어떤 종류의 소송 사건에 대하여 특정한 법원에 재판권을 부여하는 일.
  • 토지 분 : (1)일정한 토지 공간을 권리 문제나 경영상의 필요로 나누어 쪼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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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98개) : 하, 학, 한, 할, 핡, 함, 합, 핫, 항, 해, 핵, 핸, 햄, 햇, 행, 향, 허, 헉, 헌, 헐, 험, 헛, 헝, 헤, 헥, 헬, 헴, 헵, 헷, 헹, 혀, 혁, 현, 혈, 혐, 협, 형, 혜, 혬, 호, 혹, 혼, 홀, 홈, 홉, 홍, 홑, 화, 확, 환, 활, 황, 홰, 홱, 횅, 회, 획, 횟, 횡, 효, 후, 훅, 훈, 훌, 훍, 훔, 훗, 훙, 훠, 훤, 훨, 훰, 훼, 휀, 휑, 휘, 휙, 휠, 휨, 휭, 휴, 흄, 흉, 흐, 흑, 흔, 흘, 흙, 흠, 흥, 흨, 희, 힁, 히, 힐, 힘, 힝, 힠

실전 끝말 잇기

할로 시작하는 단어 (740개) : 할, 할가이, 할갑다, 할강, 할강고동, 할강액, 할강할강, 할개눈, 할개비, 할거, 할 거리, 할거리, 할거주의, 할거하다, 할검, 할경, 할경하다, 할계, 할고, 할고충복, 할고하다, 할구, 할권, 할그랑할그랑, 할근, 할근거리다, 할근달다, 할근대다, 할근할근, 할근할근하다 ...
할로 시작하는 단어는 740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할로 끝나는 네 글자 단어는 120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